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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0 오전 8:5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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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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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 추가허가대상은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외국인입니다.
근무처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특정장소를 말하며, 외국인이 변경, 추가되는
근무처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받을 때에 근무처의 변경 . 추가허가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허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및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관광취업(H-1)
◎ 취업활동에 준하는 체류자격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
유의사항
근무처의 변경,추가시 동일한 고용주일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 .추가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 고용주의 근무장소 변경,추가
신고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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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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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창구에 가서 합니다. (단, 인천공항, 김해, 외국인보호소, 도심공항, 오산,
평택 사무소 및 출장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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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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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 - 첨부서류 중 신원보증서는 근무처의 변경일 경우만 필요하고, 근무처의 추가일 때에는 필요 하지 않으며, 근무처
변경시의 신원보증서는 변경되는 근무처의 장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수수료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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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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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대학교 영어강사(E-2)가
B대학교 영어강사로도 근무하려고 하는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 A대학교의 동의서, B대학교와의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예정증명서,
신원보증서(변경시, 변경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음), 수수료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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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가 더 필요하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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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상담사례와 질의응답를 이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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