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장 변경 인허가관련 조회: 2392  
  관리자   (Homepage, E-mail) 2004-05-20 오전 8:51:50  
   
   
 
2. 근무처변경,추가허가 ::::::
  1. 개요 및 허가대상
    근무처의 변경, 추가허가대상은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외국인입니다.
근무처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특정장소를 말하며, 외국인이 변경, 추가되는 근무처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받을 때에 근무처의 변경 . 추가허가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허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및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관광취업(H-1)
◎ 취업활동에 준하는 체류자격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

유의사항
근무처의 변경,추가시 동일한 고용주일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 .추가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 고용주의 근무장소 변경,추가 신고대상입니다.
     
  2. 신청장소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창구에 가서 합니다. (단, 인천공항, 김해, 외국인보호소, 도심공항, 오산, 평택 사무소 및 출장소는 제외)
     
  3.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
 - 첨부서류 중 신원보증서는 근무처의 변경일 경우만 필요하고, 근무처의 추가일 때에는 필요 하지 않으며, 근무처 변경시의 신원보증서는 변경되는 근무처의 장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수수료 6만원
     
  4. 예시
    ::: A대학교 영어강사(E-2)가 B대학교 영어강사로도 근무하려고 하는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 A대학교의 동의서, B대학교와의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예정증명서, 신원보증서(변경시, 변경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음), 수수료 6만원
     
  5. 정보가 더 필요하신가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상담사례와 질의응답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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