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3.8.21>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 ┃ │ │자본금(개인인 경우│ ┃ ┃업 종│ 기 술 능 력 │ │ 시설ㆍ장비 ┃ ┃ │ │영업용자산평가액) │ ┃ ┠───┼──────────────┼──┬──────┼────────┨ ┃토 목│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법인│7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 ├──┼──────┤33제곱미터 이상 ┃ ┃ │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개인│14억원 이상 │ ┃ ┃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 │ ┃ ┠───┼──────────────┼──┼──────┼────────┨ ┃건 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법인│5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 ├──┼──────┤33제곱미터 이상 ┃ ┃ │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개인│10억원 이상 │ ┃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 ┃ ┠───┼──────────────┼──┼──────┼────────┨ ┃토 목│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법인│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건 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 │ │5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술자 12인 이상 │ │ │ ┃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 │ │ ┃ ┃ │ 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 │ │ ┃ ┃ │ 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 │ │ │ ┃ ┃ │ 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 │ │ ┃ ┃ │ 술자 5인 이상 ├──┼──────┤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 │개인│24억원 이상 │ ┃ ┃ │ 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 │ │ ┃ ┃ │ 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 │ │ │ ┃ ┃ │ 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 │ │ ┃ ┃ │ 술자 5인 이상 │ │ │ ┃ ┠───┼──────────────┼──┼──────┼────────┨ ┃산업ㆍ│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법인│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환 경│전기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 │ │50제곱미터 이상 ┃ ┃설 비│ㆍ광업자원ㆍ정보처리ㆍ국토개│ │ │ ┃ ┃공사업│발ㆍ에너지ㆍ안전관리ㆍ환경ㆍ│ │ │ ┃ ┃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 ┃ ┃ │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 │개인│24억원 이상 │ ┃ ┃ │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 │ │ │ ┃ ┃ │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 │ │ ┃ ┃ │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 │ │ ┃ ┃ │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 │ │ ┃ ┠───┼──────────────┼──┼──────┼────────┨ ┃조 경│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 │법인│7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 ┃공사업│ 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 │ │ 지 2만5천제곱┃ ┃ │ 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 │ │ │ 미터 이상 ┃ ┃ │ 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 │ │2. 사무실 전용면┃ ┃ │ 술자 4인 이상 │ │ │ 적 33제곱미터┃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 이상 ┃ ┃ │ 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 │개인│14억원 이상 │ ┃ ┃ │ 상 │ │ │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 │ │ │ ┃ ┃ │ 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 │ │ │ ┃ ┃ │ 상 │ │ │ ┃ ┠───┼──────────────┼──┼──────┼────────┨ ┃실 내│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건 축│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 ┃ │술자격 취득자중 2인 이상 │ │ │ ┃ ┠───┼──────────────┼──┼──────┼────────┨ ┃토 공│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사 업│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개인│ │ ┃ ┃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 │ │ ┃ ┃ │2인 이상 │ │ │ ┃ ┠───┼──────────────┼──┼──────┼────────┨ ┃미장ㆍ│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방수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조 적│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개인│ │ ┃ ┃공사업│의 기술자자격취득자중 2인 이│ │ │ ┃ ┃ │상 │ │ │ ┃ ┠───┼──────────────┼──┼──────┼────────┨ ┃석 공│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사 업│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개인│ │ ┃ ┃ │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도 장│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개인│ │ ┃ ┃ │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비계ㆍ│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구조물│건축ㆍ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해 체│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개인│ │ ┃ ┃공사업│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 │ │ ┃ ┃ │자중 2인 이상 │ │ │ ┃ ┠───┼──────────────┼──┼──────┼────────┨ ┃금속구│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조물ㆍ│건축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창 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개인│ │ ┃ ┃공사업│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 │ │ │ ┃ ┃ │인 이상 │ │ │ ┃ ┠───┼──────────────┼──┼──────┼────────┨ ┃지 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판금ㆍ│건축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개인│ │ ┃ ┃조 립│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 │ │ │ ┃ ┃공사업│인 이상 │ │ │ ┃ ┠───┼──────────────┼──┼──────┼────────┨ ┃철근ㆍ│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콘크리│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트공사│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개인│ │ ┃ ┃업 │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기 계│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ㆍ│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설 비│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개인│ │ ┃ ┃ │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상ㆍ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수 도│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설 비│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개인│ │ ┃ ┃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보링ㆍ│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그라우│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팅공사│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 ┃업 │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 ┃철도ㆍ│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 ┃궤 도│ 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 │ 상(견인력 25 ┃ ┃공사업│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 │ │ 톤 이상) ┃ ┃ │ 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 │ │2. 트롤리 4대 이┃ ┃ │ 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 │ │ │ 상(적재하중 ┃ ┃ │ 상 │ │ │ 10톤 이상)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 │ │ │3. 타이탬퍼 2대 ┃ ┃ │ 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 │ │ │ 이상 ┃ ┃ │ 상 │ │ │4. 레일을 연결하┃ ┃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 ├──┼──────┤ 는 특수용접설┃ ┃ │ 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 │개인│6억원 이상 │ 비(플래시버트┃ ┃ │ 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 │ │ 용접ㆍ가스압 ┃ ┃ │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 │ 접)중 1조 이 ┃ ┃ │ │ │ │ 상 ┃ ┃ │ │ │ │5. 양로기 1대 이┃ ┃ │ │ │ │ 상 ┃ ┃ │ │ │ │6. 사무실 전용면┃ ┃ │ │ │ │ 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 ┃포 장│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 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 ├──┼──────┤20제곱미터 이상 ┃ ┃ │ 상 │개인│6억원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 │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 │ 2인 이상 │ │ │ ┃ ┠───┼──────────────┼──┼──────┼────────┨ ┃수 중│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개인│ │ ┃ ┃ │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조 경│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법인│2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 ┃식 재│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 │ 지 2만5천제곱┃ ┃공사업│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미터 이상 ┃ ┃ │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2. 사무실 전용면┃ ┃ │ │ │ │ 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 ┃조 경│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시설물│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설 치│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 ┃공사업│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 ┃강구조│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물공사│ 목ㆍ건축ㆍ기계분야 건설기│ │ │20제곱미터 이상 ┃ ┃업 │ 술자중 2인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개인│6억원 이상 │ ┃ ┃ │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 │ 2인 이상 │ │ │ ┃ ┠───┼──────────────┼──┼──────┼────────┨ ┃철강재│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 ┃설 치│ 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 │ │ 의 바닥면적이┃ ┃공사업│ 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 │ │ │ 2천제곱미터 ┃ ┃ │ 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 │ │ 이상) ┃ ┃ │ 술자 2인 이상 │ │ │2. 현도장(길이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 │ │ │ 50미터 이상, ┃ ┃ │ 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 │ │ 폭 15미터 이 ┃ ┃ │ 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 ├──┼──────┤ 상) ┃ ┃ │ 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개인│20억원 이상 │3. 기중기(50톤 ┃ ┃ │ 술자 1인 이상 │ │ │ 이상)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 │ │ │4. 전기용접기(30┃ ┃ │ 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 │ │ KVA 이상) ┃ ┃ │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 │ │ │5. 사무실 전용면┃ ┃ │ 자 2인 이상 │ │ │ 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 ┃삭 도│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 │법인│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 ┃설 치│ 계ㆍ토목ㆍ안전관리분야 건│ │ │2. 전기용접기 ┃ ┃공사업│ 설기술자 각 1인 이상 │ │ │ (30KVA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3. 동력윈치 ┃ ┃ │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개인│6억원 이상 │4. 발전기 ┃ ┃ │ 2인 이상 │ │ │5. 사무실 전용면┃ ┃ │ │ │ │ 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 ┃준 설│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공사업│ 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 │ │ 중 2종 이상 ┃ ┃ │ 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 │ │ │ 가. 펌프식(2천 ┃ ┃ │ 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 │ │ 마력 이상) ┃ ┃ │ 술자 3인 이상 │ │ │ 나. 그래브식(6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 │ │ │ 세제곱미터 ┃ ┃ │ 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 │ │ │ 이상) ┃ ┃ │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 │ │ 다. 딧파식(5세 ┃ ┃ │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 │ │ │ 제곱미터 이┃ ┃ │ 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상) ┃ ┃ │ │개인│20억원 이상 │ 라. 바켓식(2천 ┃ ┃ │ │ │ │ 마력 이상) ┃ ┃ │ │ │ │2. 예선(200마력 ┃ ┃ │ │ │ │ 이상) ┃ ┃ │ │ │ │3. 앙카바지(100 ┃ ┃ │ │ │ │ 마력 이상) ┃ ┃ │ │ │ │4. 사무실 전용면┃ ┃ │ │ │ │ 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 ┃승강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설 치│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 │개인│ │ ┃ ┠───┼──────────────┼──┼──────┼────────┨ ┃가 스│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 │법인│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 ┃시 설│ 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 및 │ │2. 내압시험설비 ┃ ┃시공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개인│ │3. 자기압력기록 ┃ ┃제1종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 │ │ 계 ┃ ┃ │ 자격소지자 1인 이상 │ │ │4. 가스누출검지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 │ │ 기 ┃ ┃ │ 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5. 공기호흡기 또┃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 │ │ │ 는 송기식마스┃ ┃ │ 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 │ │ 크 ┃ ┃ │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 │ │6. 볼트 및 암페 ┃ ┃ │ 인 이상 │ │ │ 어메타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 │ │7. 절연저항측정 ┃ ┃ │ 자중 1인 이상 │ │ │ 기(500V 1천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 ㏁) 그밖의 측┃ ┃ │ 전기용접ㆍ가스용접ㆍ특 │ │ │ 정기(버니어캘 ┃ ┃ │ 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 │ │ │ 리퍼스ㆍ내외경┃ ┃ │ 배관ㆍ건축배관기능사 이│ │ │ 마이크로메타ㆍ┃ ┃ │ 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 │ 초음파측정기ㆍ┃ ┃ │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 │ │ 다이알게이지ㆍ┃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 │ │ 도막측정기 등)┃ ┃ │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 │8. 각종 압력계 ┃ ┃ │ 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 │ │ │9. 표준이 되는 ┃ ┃ │ 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 │ │ 온도계 ┃ ┃ │ 한 자 │ │ │10. 사무실 전용 ┃ ┃ │ │ │ │ 면적 20제곱미┃ ┃ │ │ │ │ 터 이상 ┃ ┠───┼──────────────┼──┼──────┼────────┨ ┃가 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1. 기밀시험설비 ┃ ┃시 설│중 1인 이상 │ │ │2. 자기압력기록 ┃ ┃시공업│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 │ │ │ 계 ┃ ┃제2종 │ 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 │ │ │3. 가스누출검지 ┃ ┃ │ 능사보ㆍ고압가스 화학기능│ │ │ 기 ┃ ┃ │ 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 │ │ │4. 사무실 전용면┃ ┃ │ 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 │ │ 적 12제곱미터┃ ┃ │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 │ │ 이상 ┃ ┃ │ 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 │ │ ┃ ┃ │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 │ │ ┃ ┃ │ 한 자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 │ ┃ ┃ │ 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 │ │ ┃ ┃ │ 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 │ ┃ ┃ │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 │ │ ┃ ┃ │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 │ ┃ ┃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 │ │ ┃ ┃ │ 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 │ │ ┃ ┃ │ 교육을 이수한 자 │ │ │ ┃ ┠───┼──────────────┼──┼──────┼────────┨ ┃가 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온수│ │1. 기밀시험설비 ┃ ┃시 설│중 1인 이상 │보일│ │2. 자기압력기록 ┃ ┃시공업│1.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러 │ │ 계 ┃ ┃제3종 │ 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 │ │ │3. 가스누출검지 ┃ ┃ │ 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 │ │ │ 기 ┃ ┃ │ 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 │ │ │4. 사무실 전용면┃ ┃ │ 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성교│ │ │ 적 12제곱미터┃ ┃ │ 육을 이수한 자 │ │ │ 이상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 ┃ ┃ │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 │ │ ┃ ┃ │ 기능사보ㆍ고압가스화학 │ │ │ ┃ ┃ │ 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 │ │ │ ┃ ┃ │ 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 │ │ ┃ ┃ │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 │ │ │ ┃ ┃ │ 상의 자격을 가진 자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 │ │ ┃ ┃ │ 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 │ │ ┃ ┃ │ 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 │ │ │ ┃ ┃ │ 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 │ │ ┃ ┃ │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 │ │ │ ┃ ┃ │ 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 │ │ │ ┃ ┃ │ 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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