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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표 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 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토지는
소재ㆍ지번, 지목, 면적순으로, 건물은 소재ㆍ지번, 구조, 종류, 면적순으로,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전거", "개명 " 등으로, 연월일은 전거로 인한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상 전거일을, 개명으로 인한
성명변경의 경우에는 호적등(초)본상 개명일을 기재합니다. (예)
○년 ○월 ○일 전거(또는 개명)
③ 등기의 목적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변경사항란 변경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갑구(또는 을구) ○번 등기명의인 ○○○의 주소 "서울 중구 필동
○○" 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로
변경
⑤ 신청인란
그 표시가 변경될 자의 등기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에 성명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에 한자를 병기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록세ㆍ교육세란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⑦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⑧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2,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 수입증지는
등기과ㆍ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⑨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⑩
신청인등란
㉮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 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부본 등기필증작성용 및 대장소관청송부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
< 시ㆍ구ㆍ군청ㆍ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식을 교부받아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이 소인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주민등록표등(초)본
주소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주민등록표등ㆍ초본에는 등기부상의 전 주소와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가 나타나고 변경 전후의 주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 등기과ㆍ소 >
법인등기부등ㆍ초본
주소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이 등기부등ㆍ초본에는 등기부상의 전 주소
등과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 등이 나타나고 변경 전후의 주소 등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 기 타 >
①
신청인이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 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위임장, 주민등록등표(초)본, 신청서부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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