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경등기 조회: 2355  
  송영후   (Homepage, E-mail) 2003-03-20 오후 5:09:45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부동산등기 안내
(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변경(일반부동산, 구분건물)] [경정(일반부동산, 구분건물)]

[] [] []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m²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100㎡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2년 10 월 1 일  전거

 ③ 등 기 의 목 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④ 변 경 사 항

 갑구 3번 등기명의인 이대백의 주소 “서울 중구 다동 5”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으로 변경

 

 

구분 성명
(상호ㆍ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소 재 지)

⑤
  신  
청
인

이 대 백

730320-1617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⑥ 등 록 세

금                      6,000원

 ⑥ 교 육 세

금                      1,200원

 ⑦ 세 액 합 계

금                      7,200원
 ⑧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4,000원
 ⑨ 첨 부 서 면
  * 주민등록표등(초)본 1 통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1 통  
  * 신청서부본 2 통  
  * 위임장          통  
                       
       
  <기타>
2002년 10 월 10 일
 ⑩ 위 신청인 이 대 백 (인) (전화 : 200-7766)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ㅡ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ㅡ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표 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 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토지는 소재ㆍ지번, 지목, 면적순으로, 건물은 소재ㆍ지번, 구조, 종류, 면적순으로,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전거", "개명 " 등으로, 연월일은 전거로 인한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상 전거일을, 개명으로 인한 성명변경의 경우에는 호적등(초)본상 개명일을 기재합니다.
(예) ○년 ○월 ○일 전거(또는 개명)

③ 등기의 목적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변경사항란

변경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갑구(또는 을구) ○번 등기명의인 ○○○의 주소 "서울 중구 필동 ○○" 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로 변경

⑤ 신청인란

그 표시가 변경될 자의 등기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에 성명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에 한자를 병기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록세ㆍ교육세란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⑦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⑧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2,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 수입증지는 등기과ㆍ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⑨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⑩ 신청인등란

㉮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 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부본

등기필증작성용 및 대장소관청송부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

< 시ㆍ구ㆍ군청ㆍ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식을 교부받아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이 소인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주민등록표등(초)본

주소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주민등록표등ㆍ초본에는 등기부상의 전 주소와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가 나타나고 변경 전후의 주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 등기과ㆍ소 >

법인등기부등ㆍ초본

주소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이 등기부등ㆍ초본에는 등기부상의 전 주소 등과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 등이 나타나고 변경 전후의 주소 등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 기 타 >

① 신청인이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 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위임장, 주민등록등표(초)본, 신청서부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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