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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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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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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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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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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준비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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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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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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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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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
본인·배우자
-
직계존속
(남60세·여55세
이상)
-
자녀(20세 이하)
-
형제자매(20세 이하)
(남60세·여55세
이상)
-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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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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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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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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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공제가족
변동자)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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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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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가족
중 취학, 질병요양, 근무
등으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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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작성
(재학·요양·재직·사업자증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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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입양증명서
중 1부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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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동사무소
입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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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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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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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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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우대자(65세이상)
-
장애인
-
부녀자공제(소득자가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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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다만,
-
경로자가 70세 이상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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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국가보훈발행증명서·장애인수첩사본
중1부(장애인이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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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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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부녀자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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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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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제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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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만
있는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포함해 2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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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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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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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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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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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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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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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분
전액
-1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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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증권사본,자동이체통장사본등(보장성보험)
-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표시된 보험료납입증명서등(장애인대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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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금융기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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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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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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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 : 500만원
-다만,본인·장애인·경로자는
한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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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영수증
·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의료비부담내역서
· 안경사 확인영수증
· 보청기·보장구판매자 확인영수증
· 의료용구 구입ㆍ임차비용 처방전 및 의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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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등
장애인보장구판매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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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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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중
-
근로자본인
(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포함)
-
영·유아,유치원, 취학전아동
-
초·중·고등학교
-
대학생
-
장애인특수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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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전액
-200만원
-200만원
-700만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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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비·교육비·직업훈련비·공납금납입영수증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
학원교육비
영수증 (취학전아동의
교육비에 한함)
-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국외교육비
요건 입증서류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특수교육을
받은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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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한국교육개발원장
학원장
국외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재활실시기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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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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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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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 (3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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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6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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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등)
-
주택마련저축
통장 사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원,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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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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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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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6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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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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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이재민·사회복지시설기부금
-
공익성기부금
(재경부가
해당기관을 매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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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전액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금액의30%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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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명세서·기부금납입영수증
-「정치자금법」
등에서 정하는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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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접수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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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장례·이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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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
혼인,
장례, 이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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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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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제적등본 (혼인,
장례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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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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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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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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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액의40%
(연72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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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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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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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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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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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액
전액
(연3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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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증명서,연금저축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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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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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월 이후 퇴직연금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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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액
전액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3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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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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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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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출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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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우리사주에 출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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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출자금
(연4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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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출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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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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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출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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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벤쳐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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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도에
따라 투자액의 15% (소득의50%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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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등
소득공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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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투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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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투자조합관리자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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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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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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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액의
15%,
(총급여액
20%,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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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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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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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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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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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페이지(현금영수증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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