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문-필독 조회: 1665  
  관리자   (Homepage, E-mail) 2005-12-21 오전 11:24:35  
연말정산 신고안내
표시1
근 로 자
표시2

 

 

 

▶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법정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자가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  소득공제

구분

공제항목

공제요건

공제(한도)액

본인이 준비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대상자)

서류 발급처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 본인·배우자

- 직계존속

  (남60세·여55세 이상)

- 자녀(20세 이하)

- 형제자매(20세 이하)

  (남60세·여55세 이상)

-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1인당 100만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

본인이 작성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공제가족 변동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만)

구청

읍·면·동사무소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가족 중 취학, 질병요양, 근무 등으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작성

(재학·요양·
재직·사업자
증명 첨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입양증명서 중 1부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구청·동사무소

입양기관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거택보호대상자)

읍·면·동사무소

추가공제

-경로우대자(65세이상)

-장애인

-부녀자공제(소득자가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1인당 100만원 다만,

-장애인 200만원

-경로자가 70세 이상 15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장애인등록증·국가보훈발행증명서·장애인수첩사본 중1부(장애인이있는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읍·면·동사무소

의료기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부녀자공제대상자)

구청

읍·면·동사무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본인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포함해 2인인 경우

- 100만원

- 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본인부담액 전액

 

 

특

별

공

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장애인보장성보험료

-본인부담분 전액

 

-100만원

-100만원

-영수증사본·보험증권사본 등
보험료납입증명서(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표시된 보험료납입영수증 (장애인대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

의료비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기타자 : 500만원  

-다만,본인·장애인·경로자는 한도없음

-의료비영수증·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안경구입 영수증

-2003.7.1이후 의료기관·약국 지출분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규칙에 정한 영수증만 인정

-의료비(보험분) 부담내역서  

병의원·약국 등

장애인보장구판매처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  

교육비공제

근로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중

-근로자본인

(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포함)

-영·유아,유치원,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전액

 

 

-200만원

 

-200만원

-700만원

-전액

-보육비·교육비·공납금·직업훈련비납입영수증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학원교육비 영수증
(취학전아동의 교육비에 한함)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해외 유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특수교육을 받은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장·한국교육개발원장

-국세청홈페이지 등

-학원장

 

 

-국외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재활실시기관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
(300만원한도)

1000

(600)
한도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000

(600)만원한도

기부금공제

-국가·이재민·사회복지시설기부금

-공익성기부금

(재경부가 해당기관을 매년 발표)

-법정기부금 전액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금액의30%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

-기부금명세서·기부금납입영수증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기부금
접수기관·단체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혼인, 장례, 이사하는 경우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

-호적·제적등본
(혼인, 장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의 경우)

구청
읍·면·동사무소

개인연금

저축공제

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의40%

(연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해당 금융기관(국세청홈페이지)

연금저축공제

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 전액

(연240만원한도)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퇴직연금
소득공제

2005.12월 이후 퇴직연금가입한 경우

불입액 전액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300만원한도)

퇴직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우리사주

출연공제

종업원이 우리사주에 출연한 경우

당해연도 출자금

(연400만원한도)

우리사주조합출자확인서

우리사주조합

투자조합

출자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벤쳐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연도에 따라 투자액의 15%
(소득의50%한도)

-출자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투자)확인서

중소기업청

투자조합관리자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총급여액 20%, 500만원 한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발급회사·

-현금영수증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조회

 

▶  세액공제

공제항목

공제요건

공제(한도)액

본인이 준비·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대상자)

서류 발급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995.11.1∼1997년말까지미분양주택 취득시 국민주택기금등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의 30%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등기소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정치자금납부액

10만원

정치자금납입증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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