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제한 관련 주요법령 내용 발췌 조회: 1647  
  관리자   (Homepage, E-mail) 2005-08-09 오후 3:27: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4.12.31>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1999.4.15>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8.6>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1999.8.6>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삭제 <1999.8.6>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ㆍ건설기계대여업자ㆍ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 Name
* Passwd       Html
* Comment


전체레코드: 75538   7552/7554 page    
Num Title Name Date Read
40   ♧ 신용관리 알면 좋아요... [842] 최승호 2007-05-15 9670
39   **어음 할인** 아름기획 2007-04-19 1474
38   콘크리트 표면 처리 장비(판매,임대,시공... 현진산업개발 2007-04-11 1544
37   정부지원금 안내입니다. gs데이타 2007-02-07 1485
36   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관리자 2006-12-25 1556
35   어음 할인 안내문 권익현 2006-06-13 1563
33   2005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문-... 관리자 2005-12-21 1664
32   사업자등록 및 재화/용역공급의 범위관련... [1] 관리자 2005-09-01 1566
  하도급제한 관련 주요법령 내용 발췌 관리자 2005-08-09 1647
30   ^*^ 여행경비를 지원 받으세요 ! ! 포시즌학습 여행 2005-08-05 1685
   ◀◀ [이전5] [7551] 7552 [7553] [7554] 목록보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