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2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의 인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5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시 인명과 재산 및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에 사용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화구조”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품질시험의 결과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내화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

2. “품질시험”이라 함은 내화구조의 인정에 필요한 내화시험 및 부가시험을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라 함은 내화구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5. “신청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내화품목”이라 함은 내화구조를 구분하는데 있어 그 구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사한 재료성분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제2장 내화구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제3조 (성능기준) 건축물의 벽․기둥․보․바닥 또는 지붕 등 일정부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별표1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 (내화구조의 인정신청) ① 신청자가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내화구조 성능인정 신청서에 별표2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제조업자 및 시공자로 하되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신청인”이라 한다)가 대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공통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 신청자별로 내화구조가 동일한   재료로 제조되어 그 품질이 기준의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내화구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공현장별로 내화구조 공사착공 전에 내화구조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인정을 받은 내화구조로서 제19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이 취소된 자(당해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제조 공장을 포함한다)가 동일 성능의 동일 내화품목에 대하여 새로이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의 개선 및 개량 등을 위하여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는 동일 성능의 동일 내화품목에 대한 인정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할 수 있다.

⑦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인정신청 또는 인정이 취소된 자(당해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제조 공장을 포함한다)는 모든 내화구조에 대하여 인정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⑧ 인정신청시 인정이 유효하거나 취소된 구조와 동일한 내화구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내화구조의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별표3의 내화구조 인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기간은 별표4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원장은 내화구조 인정업무 수행상 재시험의 실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별표2의 인정신청시 첨부도서에 대한 생산공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구조의 내화성능시험을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을 한국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방법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원재료 품질규격 및 구성배합비 등

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

3. 구조의 상세도면과의 동일 여부 등

② 원장은 신청자가 품질시험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제1항에 의하여 채취된 것임을 확인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여 신청자 등과 함께 시험체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④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료채취 및 시험체가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 또는 제작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시험) ①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되, 품질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시험방법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품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제작 및 시험에 관한 일정과 제작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며 시험결과는 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2.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 공인시험기관

 ③ 원장은 제2항의 시험기관이 시험결과를 부정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부정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당해 구조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이 될 수 없다.


제9조 (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구조의 품질시험 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2. 신청구조의 내구성 및 안전성

3. 신청구조의 제조․품질관리, 시공의 적정성 등

4. 신청구조의 구조설명서 및 시방서, 재료의 품질규격 및 현장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② 원장은 건축재료․구조 및 방내화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의견수렴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2. 제3항의 구조의 보완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시  출된 현장시공상태 검사기준에 대한 사항

3. 내화구조의 인정 및 품질관리업무에 관련된 제반 사항

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하며, 신청구조의 종류에 따라 현장시공오차 및 시공기술자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두께, 밀도 등 내화성능의 보강을 위해 당초 신청된 내용보다 10%의 범위까지 증가하여 그 구조를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인정 등의 통보)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단체에 제1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의 공고내용(상세도면, 공사방법, 현장품질검사 및 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내용)

2. 내화구조의 인정서(별지 제2호서식)

3. 내화구조의 제품품질관리 사항(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등)

 ② 원장은 제18조의1에 의한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또는 제19조에 의하여 내화구조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명 및 일시정지 또는 취소 사유 등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단체에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정의 표시)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구조 인정제품, 구조 또는 그 포장에 내화구조를  나타내는 별표5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인정표시는 인정 내화구조가 아닌 제품 또는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자가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건축공사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당해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내화구조의 관리


제12조 (인정변경 및 양도․양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변경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인정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정변경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인정 내화구조의 변경 등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공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3.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지정 내용의 변경


제13조 (내화구조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인정받은 내화구조의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장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내 품질관리확인점검 결과가 적정한 동일 내화구조에 대하여는 내화구조 인정을 연장할 경우 차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가 내화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원장에게 시료채취를 요청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 제8조에 의한 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요청하고,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품질시험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채취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공사현장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내화구조 인정 당시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생산과정을 확인한 후 채취하여야 한다.

 ④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신청을 받은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품질시험의 실시결과를 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구조의 생산․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구성재료․원재료 등의 검사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현장 등에 대한 상세내역 등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인은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자체품질관리 결과를 보전․관리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에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첨부하여 공급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내화구조의 현장반입 및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는 제조업자, 공급업자(공급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수급인을 말한다), 감리자가 각 단계별 내화구조 품질과 시공, 검사 등을 확인․서명하여 별표 6과 같이 각기 1장씩 보관하며, 제조업자는 원장에게, 감리자는 관할 허가청에게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허가청은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공현장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내화구조 시공실적의 제출)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제14조제2항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에게 인정된 내화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품질관리의 확인점검을 실시하되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통보없이 할 수 있다. 다만, 확인점검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공장품질관리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동일 내화품목에 대한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품질관리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정 내화구조의 품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내화구조 신청보완, 인정의 개선 및 취소


제17조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품질관리확인 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②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고, 반려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내화구조의 인정신청을 반려요청하는 경우

2.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9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에 의한 품질시험결과 내화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18조 (내화구조의 개선요청)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개선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인정변경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를 제조업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내화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1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90일간 내화구조 인정을 일시정지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유효기간내 품질시험신청이 이루어졌다면 품질시험결과가 제출되는 즉시 일시정지 사유는 해소된다.

1. 제13조에 따른 내화구조 유효기간의 재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인정이 일시정지된 내화구조는 일시정지된 날로부터 내화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제19조(내화구조 인정의 취소) ①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인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품질시험, 제16조에 따른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 또는 제18조의1에 따른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내화구조 인정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내화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 내화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3. 인정 내화구조를 나타내는 인정의 표시가 제11조 및 별표 5와 다르게 된 경우

  4. 인정 내화구조와 상이한 제품을 내화구조로 판매한 경우

  5. 제14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자체 품질관리의 실시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6. 제18조제2항에 따른 일시정지된 내화구조를 판매 및 시공하는 경우

  7. 제18조의1에 따른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②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제작된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내화구조에 대한 인정신청 및 인정을 즉시 취소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인정이 취소된 내화구조는 취소된 날로부터 내화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제5장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제20조 (세부운영지침) ① 원장은 내화구조 인정과 관련된 업무범위에 따라 처리문서, 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 서식, 수수료, 인력편성, 시료채취방법, 시험방법 및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세부기재사항 등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명시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세부운영지침의 제․개정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규정) ①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중 KS F 2257-4의 부속서 2에 의한 시험기준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2년의 기간내에서 내화구조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내화구조의 인정권자 및 인정신청 등의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에게 내화구조 인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업자 및 사용자로서 인정을 받은 내화구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2년의 기간내에서 내화구조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세부운영지침의 제정) 원장은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2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지침을 따른다.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단위 : 시간)

                   구성 부재

 

용 도

보 ․

기둥

바닥

 

 

외벽

내벽

비내력

비내력

 

 

용도구분 (1)

 용도 규모(2)

 

층수/최고높이 (m) (3)

연소

우려가

있는부분

(가)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

(나)

 

간막이벽 (다)

샤프트실 구획벽

(라)

일반

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방송국․발전소․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제외)

12/50

초과

3

1

1/2

3

2

2

3

2

1

이하

2

1

1/2

2

1 1/2

1 1/2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주거

시설

단독주택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의료시설

12/50

초과

2

1

1/2

2

2

2

3

2

1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산업

시설

공장,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 1/2

1/2

2

1 1/2

1 1/2

3

2

1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비고 1

 (1) ․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별표 2]

인정신청시 첨부도서

신 청 도 서

기 재 사 항

1.  내화구조

   설계도서

 o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건축 재료명 등)

 o 제품 및 재료설명서(제품 및 구성재료의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

 o 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o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o 시방서(시공방법 등)

 o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신청자의

   사업개요

 o 신청자 연혁

 o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o 신청자 생산 및 판매실적

 o 품질관리 조직(인력포함)

 o 제조․검사설비 리스트 및 관리기준

   ※ 대리신청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o 대리신청자 연혁

    o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o 기타 필요한 서류

3.  품질관리

   설명서

□ 제품 및 재료의 품질기준

 o 물리적 성능 및 화학적 성능 시험방법

 o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

 o 내화구조의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검사기준 포함)

□ 사내 규격

 o 작업표준 및 공정관리 관련 사내규격

4.  내화구조

   품질관리

   확인서

 o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A(제조업자용)

 o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B(공급업자용)

 o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C(시공업자용)

 o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D(감리자용)

5. 기타자료

 o 품질시험 희망기관(연락처 포함)

 o 제품의 특성을 검토한 설명서(필요시)

 o 기타 필요한 사항

6. 시공건축물

  개요(신청자

  가 시공자인

  경우에 한함)

 o 소재지, 층수 및 연면적, 구조 등 당해시공건축물 일반사항

 o 내화구조 공사물량

   ※ 다만 제4조에 의하여 시공자가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부지침에 따라 품질관리설명서 등 일부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내화구조인정업무절차

<신청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험기관>

 

 

 

 

 

 

 

 

 

 

내화구조

인정신청

 

 

신청자격검토

 

 

 

 

 

 

 

 

 

 

 

 

 

 

 

 

 

수수료납부

 

 

수수료통보

 

 

 

 

 

 

 

 

 

 

 

 

 

 

 

 

 

 

 

 

 

서류검토

 

 

 

 

 

 

 

 

 

 

 

 

 

 

 

 

 

 

 

 

 

 

 

시료운반 및 품질시험 의뢰

 

 

공장품질관리확인 및 시료채취

 

 

 

 

 

 

 

 

 

 

 

 

 

 

 

 

 

 

 

 

 

 

 

 

시험체 제작 및 품질시험

 

 

 

 

 

 

 

 

 

 

 

 

 

 

 

 

 

 

 

 

 

 

 

 

인정심사 및 자문회의(필요시)

 

 

 

 

 

 

 

 

 

 

 

 

 

 

 

 

 

 

 

 

 

 

 

 

내화구조 인정

 

 

 

 

 

 

 

 

 

 

 

 

 

 

 

 

 

 

신청자 및 해당기관 인정통보

 

 

 

 

 

 

 

 

 

 

 

 

 


[별표 4]

내화구조 인정업무 처리기간

순번

업 무 명

처리기간

처  리  내  용

비   고

1.

신청자격검토

1일

o 신청자격 및 제한조건 검토

 

2

수수료통보

3일

o 수수료납부요청

 

3

신청서류 검토

3일

o 인정신청시 첨부도서내용 확인 및 검토

 1. 내화구조 설계도서

   - 구조설명서, 재료설명서

   - 시방서(시공방법 등) 시공관리

 2. 신청자의 영업개요

 3. 품질관리 설명서

o 자문회의 실시여부 결정

 

4

공장품질관리 확인 및 시료채취

6일

o 공장품질관리심사 및 시료채취 계획수립

 1. 공장품질관리 심사

   - 신청자의 자본 및 시설

   - 구조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구조의 시공에 관한 사항

 2. 시료채취

   - 신청된 구조의 배합비 등 확인

   - 시험에 필요한 시료채취

   - 시험기관에 시료 전달

o 심사결과 정리 및 보고

 

5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및 인정세부내용 작성

6일

o 시험체제작 및 시험실시

 

6

수수료정산요청

3일

o 수수료정산

 

7

내화구조 인정 및 공고

3일

o 인정 및 세부인정내용 작성

o 인정 공고안 작성

o 관련기관 통보

o 신청업체에 내화구조 인정서 발급

 

 

25일

※ 1개 구조가 추가될 경우 처리기간은 7일씩 증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민원기간 10일 증가

[별표 5]

인정 내화구조의 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인정번호)

 

 

 

 (사용부위) 1)

 

5~10㎝

 (내화성능) 2)

 

 

 

 (회 사 명)

 

 

 

 

 

 

 

 

 

 

 

 

 

5~10㎝

 

 

 

 

 

 

 

 

 

 

 

 


비고 1.

 - 사용부위는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부분 및 바탕재 등을 표시한다.

 - 내화성능은 인정 내화시간을 표시한다.


비고 2.

 - 위 표시는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 또는 날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별표 6]



내화구조품질관리확인서의 운용체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고

 

 

 

 

 

 

 

 

 

 

 

 

 

 

 

 

 

 

 

품질관리확인서A 보고

 

 

내화구조 인정

 

 

 

 

 

 

 

 

 

 

 

 

 

 

 

 

 

 

 

제조업자

(품질관리확인서A 보관)

 

 

 

 

 

 

 

 

 

 

 

 

 

 

 

 

 

 

 

 

 

 

 

 

 

품질관리확인서A 반송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인계

 

 

 

 

 

 

 

 

 

 

 

 

 

 

 

 

 

 

공급업자

(품질관리확인서B 보관)

 ※ 공급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

 

 

 

 

 

 

 

 

 

 

 

 

 

 

 

 

 

 

 

 

 

 

품질관리확인서B 반송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인계

 

 

 

 

 

 

 

 

 

 

 

 

 

 

건설교통부

 

시공업자

(품질관리확인서C 보관)

 

 

 

 

 

 

 

 

 

 

 

 

 

 

 

 

 

 

 

 

보고

 

품질관리확인서C 반송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인계

 

 

 

 

 

 

 

 

 

 

 

 

 

 

관할 허가청

 

감리자

(품질관리확인서D 보관)

 

 

 

 

 

 

 

 

 

사용승인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내화구조 인정 신청서

신청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표자

 

(연락처 :        )

③ 주민등록번호

 

④ 영업소재지

                            (연락처 :          )

⑤ 공장소재지

                            (연락처 :          )

구조의개요

⑥ 상품명

 

⑦ 내화구조명

 

⑧ 건축물의 부분

 

⑨ 내화성능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 별표 2의 도서

[별지 제2호 서식]     

내 화 구 조 인 정 서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of

Fire Resistant Construction

1. 인정번호 :

   Accreditation No.

2. 상 품 명 :

   Name of Product

3. 내화구조명 :

   Name of Fire Resistant Construction

4. 사용부위 및 내화성능 :

   Limitation of Use

5. 내화구조 내용 :

   Contents of Certificate

6. 인정업체 및 대표자 :

   Name of Corporation / Representative

7. 공장소재지 :

   Address of Manufactory

8. 첨부도서 :

   Attachment

9. 유효기간 :         년    월    일 까지

   Date of Expiry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내화구조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based on Article 3 of Regulation on the Standards for Evacuative and Fireproof Construction of Buildings.

                                              년     월     일

한 국 건 설 기 술 연 구 원 장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